[현장중계] "김영란법, 공직자 친족에게도 적용…국가간섭 과도"

이현수 기자
2015.02.23 15:56

[the300] 국회 법사위 공청회,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공직자 이외 친족에게도 법안이 적용된다"며 "법 제정으로 얻는 청렴성에 비해 국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양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법안이 담고 있는 '부정청탁의 금지규정' 또한 민원 건과 청원 건의 분리가 불명확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이 법절차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민의 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칫 대부분의 국민은 법의 무지로 인해 처벌될 위험성이 잔존하고, 행정처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인 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불평등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규정 자체는 모든 국민이 상대방과 상대방 친족의 직업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선 용의자가 '친족이 공무원인지' 알고 있음을 인증해야하는데, 그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위해 법리공방을 벌이고, 여기에 가족 인지 여부가 첨가되면 많은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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