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후속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의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의 요구와 정부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권익위에) 요구한게 있다. (공직자를) 회피시키고 제척하는 법안만 고집하지 말고 (공직자 직무수행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권익위가 법문을 가져오지 않아 (이해당사자와의) 접촉사실 공개, 이해당사자를 실명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큰 방향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체계를 바꿔서 제척과 방지 중심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논의를 했다"면서 "(기존안인) 공직자의 제척·회피와 이해당사자 공개 등을 같이 할지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정무위 여야간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을 의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부터 곧바로 후속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당초 논의했던 김영란 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부정청탁 방지 △공직자 직무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 등 세부분으로 돼 있었다. 이 중 금품수수의 방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먼저 합의돼 법안으로 만들어져 법제사법위원회 넘어갔다.
한편 이날 권익위 소관 법안 심사에서는 공직신고자 보호법도 논의 됐지만 합의 되지 못했다. 김 소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알고봤더니 파파라치 양산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토대가 됐다. 파파라치 양산하는게 옳은 사회인지 법체계를 뜯어서 새로 만들어 보자"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