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공청회에서 공권력 개입 여지 강화 등 우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에서 국가 권력의 남용, 국민들간 상호불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가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6명의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의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적용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이로 인한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여지 강화 △국민 개개인의 상호불신 △공직자의 복지부동 야기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우려에도 약속대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소속 법사위-정무위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김영란법을 3월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되면 정무위 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내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아 2월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월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업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 두달 더 걸린다고 비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쟁점을 좁혀 오면 지도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위헌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 크거나 나중에 집행 안되는 법률적 형식 주의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정해주고 나머지 쟁점이 있다면 지도부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김영란법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