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층이 제외돼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국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학 총장·부총장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3년 12월에 발의한 법안과 같은 해 8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 2012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정부 법안에서는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에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이, 진성준 의원의 법안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돼 있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관리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10년간 병역 면탈자 현황을 보면 총 487명 가운데 연예인과 체육인이 270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한다"며 "이들에 대한 병역 면탈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사회적인 합의이고 국민적인 생각인데 어떠한 이유로 제외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서 언급된 한솔그룹 3세 '황제병역'에서도 보이듯 고소득층 자녀 병역 이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상자에 대해 심의하고 공청회도 한 결과 고위공직자는 대상이 명확하고 직위가 공적 책임을 지는 대상이지만 체육인이나 연예인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단체에서도 강한 이견을 제기하고 또 공적 책임을 (연예인과 체육인) 전체에 지우기가 아직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우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입법을 먼저 하고 사회적 동의를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추가입법하는 방향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창명 병무청장 역시 "저희야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층도) 입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건의했지만 여러 세미나와 공청회를 한 결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덜 형성됐다고 보아 다음 단계에서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도 "고소득자나 연예인, 체육인의 경우 병역 집중 관리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아예 빼버리면 구멍이 뚫리는 셈"이라며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