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습직원들 사라질까

박광범 기자
2015.02.26 17:29

[the300]김광진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조항 삭제

지난해 5월 서울 KT 광화문지사 드림엔터에서 남민우 청년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년 알바생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존중(Respect) 문화 확산에 필요한 9가지 요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대학생 심모씨(24)는 사장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알바에 수습기간이 있단 것도 의아했지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 사장은 또 다음 학기 복학을 위해 6개월만 일하려던 심씨에게 1년 계약을 제시했다. 1년 꽉 채워 일을 안 해도 된다면서도 굳이 계약은 1년으로 하자고 했다. 심씨는 한 달 정도만 일한 뒤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심씨는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를 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편의점 사장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계약 근로자 중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편의점, PC방 등 최저임금 수준 직군의 1년 이상 계약 근로자 중 수습생활 중인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의 90%인 5022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의 직군은 굳이 수습기간을 두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수습직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습직원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제외'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가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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