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체납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확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 70억원 가량의 국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간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19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2011년~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면서 법규정에 따라 체납한 대상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가나 지자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경우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면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국세청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납세자의 국세체납 사실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청해 간단히 보상금 수령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정원은 2011년 이후 보상업무 위·수탁을 체결한 132개 사업 중 130개 사업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해 36억여원을 체납한 83명에게 총 73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0억여원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 처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정원은 이밖에도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고와 달리 사람을 뽑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조직에 해당되지 않느 부장급 인사가 이 수당을 챙기는 등 인력 운영에 부적절한 사례는 물론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줘 수의 계약을 맺는 등 경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식을 결정하면서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운영, 매각 등의 방식은 제외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만 분석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감사원은 적발했다.
개발센터는 용역결과 직접 운영은 경제성(순현재가치 -220억여원)이 없는데도 이사회에 순현재가치를 191억원으로 허위로 보고해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4년(4월~10월) 목표(62억여원) 대비 매출액(16억여원)이 26.8%에 불과해 순현재가치가 -2318억원인 등 개발센터의 재무구조만 악화됐다.
개발센터는 또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응시자격 미달이고 허위경력증을 제출한 응시생을 합격시켜 감사원이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