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 공공밴(VAN,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사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밴사가 대형가맹점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부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밴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영세가맹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 개정안이 공공밴 설치를 당장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 공공밴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이를 보완하고, 향후 공공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준비해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유 의원 개정안은 한 의원의 개정안에 비해 적용범위도 구체적이고 금융위원회에 공공밴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밴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VAN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는데 이 비용이 결국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된다"면서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를 운영되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신용카드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에 있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공밴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자였던 임 위원장은 "(공공밴 도입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도입을 약속할수는 없지만, 타당성 여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