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1인당 1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229만명 중 761만명(61.9%)을 대상으로 1조9226억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됐다.
추가 부담액은 1인당 평균 25만3000원으로 사용자 부담분(50%)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금은 이번 달(4월)부터 내야 한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4만원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을 환급 받았다.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 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에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며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