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의 감사 2명 가운데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현행 상임감사제도와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인 외부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농협 중앙회에서 파견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협 금융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현재 농협이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상임감사 도입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임감사 활성화를 위해 상임감사를 외부전문가로 임명토록 한다"는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농해수위는 이같은 검토의견대로 최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단, 상임감사가 농협 조합과 중앙회 퇴직자의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감사의 자격요건을 추후 명시키로 했다.
농협 조합에서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회계감사비용이 영세한 조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수정안을 법안소위에서 가결했다.
한편 △농협 중앙회에 조합공동법인 지도·감사권 부여 △조합원이사 및 중앙회 조합장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중앙회 이사 정수 축소 등을 담은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일부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소위에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