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결제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의 이용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수립 뿐 아니라 민간 사업에서도 활용 범위가 크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통행실태 파악을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교통카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 연구원 등이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카드 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의 책임을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대중교통 노선조정, 버스 증·감차 등 교통정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의 빅데이터로서 민간에 공개시 통신데이터, 지리정보 등과 결합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교통카드 데이터를 △심야버스노선 조정(서울시) △ 택시파업 등 특이사항 발생시 대중교통 대책 마련 △정류장 이용 패턴 분석 △방범 CCTV,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 △광고입지분석 △유동인구 파악을 통한 창업정보제공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운영할 기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국토부는 연구소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면서 "이 개정안에서 수집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는 이용객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