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봉 5500만∼7천만원 세금 3만원↓ 검토

배소진 기자
2015.04.30 17:11

[the300] 기재부, 국회에 5500만원~7000만원 계층 추가 세부담 완화책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계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3만원씩 늘려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확대방안을 야당 측에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까지였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적용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취소되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 역할을 하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수를 잘 조정하면 (5500만원~7000만원 계층의 세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5500만원~7000만원 계층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보완책에 담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방안은 세액 50만원 이하에만 55% 공제율을 적용해주던 것을 앞으로 13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4300만원 이하에 대해 최대 74만원까지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이었으나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66만~74만원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여기에 총급여 4300만원~5500만원까지 적용되던 공제한도 66만원을 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11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333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경우 이미 근로자 51만명이 이중으로 세부담 감소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55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도 한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이 줄어들었던 부분도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축소되면서 연 500만원이던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33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 공제율을 80%로 환원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제율 조정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수정해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조세소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정부와 여야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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