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 공적연금 강화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문구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가진 끝에 이 같은 조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은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는 관련 수치를 반영하지 않되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되는 '별첨'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가운데 일부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데 이견이 생기며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넣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으로 명시할 경우 구속력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국회 규칙에 이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본회의 직전인 이날 오후 한발 물러나 별첨 형태로 실무기구 합의문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이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새정치연합은 부칙 또는 별첨 서류에 명기해도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칙으로 하나 별첨으로 하나 똑같은 것"이라며 "원안에 넣기 부담스러우니 부칙에 넣는 것이다. 첨부해도 법적효력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