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 의무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망했을 때 정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군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하고 있다. 휴전 중인 현재 군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사자'가 아닌데다,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음을 유족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웠다.
'순직'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사망자심의위를 열어 자체 심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왔다.
이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됐으나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 보류된 바 있다. 국방부측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과 자살자를 동등하게 예우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는 순직자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이뤄 법안을 통과시켰다. 1·2형은 훈련 등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3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타, 자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구분해 보상금액을 차등하지만 1~3형 순직자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엔 또 여군이 불임과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임,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