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개정안 적극해명…당·청 갈등 진화

구경민 기자
2015.05.31 18:17

[the300]조해진 휴일에도 기자간담회 열어…회람용으로 문자도 발송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국이 냉각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휴일인 31일 오후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그것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며 위헌논란을 일축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청와대, 국민 등이 모두 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일부에서 사법부의 법령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는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심사권과 다르고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도 그 시행령의 효력은 살아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도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도 가능한 것은 시정해왔다. 환노위는 80% 가량 시정조치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해왔던 것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조문이 '수정 요구'하는 것으 현행법(통보)에 비해 약간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지체 없이를 뺐고 ('시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처리해야 된다'고 중립적 요구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29일 가결될 당시 찬성 의원 숫자(211명)로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서 다시 의결했을때 뒤집히지 않으면 청와대로서도 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시행령 수정 요구 논란과 관련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 해명을 담은 회람용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날 열린 예정이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31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된데 대해 당·청 냉기류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책조정협의회의 연기에 대해 "29일 본회의가 끝나고 청와대 측과 정책조정협의회 의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 시간을 더 갖고 추후에 회의를 갖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에 따라) 정무수석도 공석이어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여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현안을 모아 의제를 다시 설정해 만나자고 했다"며 당·청 간 갈등과 연결짓는 것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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