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월권' vs 행정권 '남용'…개정국회법 파장 확산

국회 '월권' vs 행정권 '남용'…개정국회법 파장 확산

김익태, 이상배 기자
2015.05.29 17:08

[the 300]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29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월권'이라는 것으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내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청간, 여야간 이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치권에 강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수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 등을 위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김도읍·김진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원안대로 본회의로 넘겨졌고, 재석 의원 244명에 21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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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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