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 규정이 정부에게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상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청와대에서도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 송부 전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한 것을 비판하고,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