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행정입법 심사권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정도를 강제성이니, 의무조항이니 하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입법권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 규정이 정부에게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상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속속 드러나는 행정입법의 남용·과잉 사례가 더 알려지고 접수되는대로 그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아직 시행령으로 돼 있지 않은 내용 중에도 정말 국민들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분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되있는 것은 4대강 입법에 대한 시행령인데 법과 시행령 (문제)이 뒤섞여 있다"며 "아직 시행령으로 돼있진 않은데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내용까지 대기 중인 예정된 시행령 분야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후에 또 다른 개혁이란 이름으로 예고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임금피크제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게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