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 행정입법권 침해 아니다"

황보람 기자
2015.06.01 16:02

[the300]사무처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관련 논점' 보도자료

최근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공식 입장을 냈다.

1일 국회 사무처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처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로는 △2009년 '재해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 등이 있다.

사무처는 국회법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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