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행령 요구권을 규정한 국회법 통과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의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조정결과에 이행력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가지는데 개정안은 이를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민법상 화해는 개인 간 계약의 성격으로 만약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르게 되는 '소송상 화해'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하여 이루어지는 '제소 전 화해'를 의미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위 조정결과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고 분쟁조정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실은 이 경우 가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수 있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실은 공정원의 조정결과의 효과가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들과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의 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조정기관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공정거래조정원은 민사상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본사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거래자인 갑의 횡포를 그대로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