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 대통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발의 해명 필요"

박경담 김성휘 기자
2015.06.04 13:59

[the300]"대통령 되고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지 유감 표명해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최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게 이번에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는지, 당시에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15대 국회 때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당시 요구는 '국회는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다. 단 이들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천하의 악법인 것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간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발의가 아니라 서명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간 게 98년이다"며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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