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오세훈 1심 아쉬움 크다…대통령 재판은 멈춰있어"

장동혁 "오세훈 1심 아쉬움 크다…대통령 재판은 멈춰있어"

박상곤 기자
2026.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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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7.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7.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은 끝이 없다.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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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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