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공모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6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정무위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자본시장법은 모험자본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입과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대부업법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의 자본금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계약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령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부업법과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수의견으로 첨부됐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이 그런 데(사적 영역)까지 들어가서 해야겠느냐"라며 "대부업법에 처음부터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서 꼭 넣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끼어들어온 것이다.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