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보다가" 신혼부부 덮친 트럭…임신부·태아 사망

"백미러 보다가" 신혼부부 덮친 트럭…임신부·태아 사망

박다영 기자
2026.05.30 16:59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3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B씨의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숨졌다. C씨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매년 헌혈해 헌혈유공장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백미러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신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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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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