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해 감염 우려를 사전에 파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 입국자는 해당 사실을 공항 등의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공사 보유 탑승자 인적사항·여행경로 등을 열람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복지부 장관의 검역대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입국자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국자 중 감염병 발병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의 착오를 막도록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에게 관련 안내 및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 하면 항공사는 이를 제출해야 하는 방안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신용카드를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의) 정보 파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