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의무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운위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 교원 등으로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학운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운위에 보고되지 않아 학운위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각 학교의 장에게 감사원과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운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박주선 의원은 "학운위는 학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경비부담사항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필수기구로서, 학교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내 비리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