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간사 "기존순환출자구조 해소 위한 공정거래법 연내 개정"

김영선 기자
2015.08.06 12:11

[the300]김기식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政與 반대 못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무위에 계류중인 기존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낸 논평에서 "현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권을 둘러싼 부자간, 형제간 다툼은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며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기존순환출자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규순환출자금지만 입법화되고 처리는 보류돼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이라며 "롯데그룹 사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분만으로 황제적 경영을 가능케 하고 있는 순환출자구조의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불어 "2013년 7월 입법예고 된 이후 추진이 중단된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조기 제출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이 역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등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상법개정안은 그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하고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그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나 현재보다 진일보한 개혁안이란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재벌그룹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은 개혁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이후 사회적 논의화 합의를 통해 재벌그룹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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