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는 11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농민들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농민들이 한결같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산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엔 모두가 공감한다"며 "그러나 우리 농축산물을 위해 예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김영란법에서 허용대상 선물 가액이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의 선물수요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이로인해 농민피해가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일의 경우 5만원 이상 매출액이 전체 50%를 차지한다"며 "한우세트는 5만원 미만이 2%에 불과하다. 외국 과일과 뉴질랜드, 호주산 소고기만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농축산업을 배례하지 않는 잘못된 시행령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한다"며 "농축산물에 대해 일정 액수에 대해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