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50만원 이하의 군인연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연금 수급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일정액 이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계좌별 보호인지 전체 금융권 예금 총액 기준인지 불명확해 채권자의 압류추심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해당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현행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