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역과 퇴직 등 군사비밀 취급인사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태 황진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이나 퇴직했을 경우 이를 무단 반출 점유하더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과 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압수 대상인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검사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않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