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기술품질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와 달리 군수품과 국유재산의 대부 및 양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품질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품이나 국공유지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이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