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손 놓고 있지 않겠다…입법사항부터 추진"

김세관 기자
2015.08.19 10:54

[the300]"한노총 노사정 복귀 무산 안타까워…타협은 타협대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국정과제를 이끌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을 통해 가능한 개혁 사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한국노총 중집위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일부 강경 노조원들이 현장 점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개혁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의 타협과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노력하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개혁은) 타협을 통해서 이뤄야 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야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시장개혁안 중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방안은 입법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근로자 기간 연장'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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