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6개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핵심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상고법원의 설치와 심판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심판권의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경륜 있는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한다.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상고·재항고사건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상고법원에서 심사할 사건은 대법원에서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대법원이 심사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사할 사건을 가르는 기준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관련 됐는지 여부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대법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의 상고사건은 별도의 심사 없이 대법원이 담당한다.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민사와 가사,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한다.
반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서기호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보완하는 법도 발의된 상태다. 서기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들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고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대상자 제시과정을 공개해 대법관이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대법관의 절반을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하자는 법안도 있다. 장윤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법관수의 2분의1을 검사나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채우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