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상고법원'설치, 국회 선택은③]법사위 의원 '찬 5, 반 3, 유 7', 법무부 반대, 대법관 청문회 변수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갈려 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설치안…贊 5 反 3
19일 상고법원 설치안(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관련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의 법사위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5명, 반대가 3명, 조건부 찬성 1명, 유보의견이 7명이다. 언뜻보면 찬성이 많아 보이지만 유보의견 중 '사실상 반대'의견도 섞여 있어 '상고법원 설치안'의 향후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재경·이병석 의원과 박지원·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의견이다.
찬성 의원들은 대체로 대법원의 사건 정체가 심각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대의견은 김진태·김도읍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4심제가 돼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혁적으로도 대법관 비대법관으로 나눠 대법원에서 짧게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위헌적 요소때문에 금방 없앴다"며 "지금 상고법원도 과거로 도돌이표로 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과거 위헌 지적을 받아 없앤 제도를 다시 그대로 가져오는 게 무리란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실심 강화'와 '대법관 구성 다양화' 그리고 '상고법원 법관추천위원회 별도 설치'를 조건부로 하는 찬성입장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보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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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유보의견이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하급심 강화를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입장이었는데 유보로 의견을 바꾼다"며 "대법관 구성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도 최근 이기택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하는 것을 보니 대법원의 대법관 개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유보'입장이면서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하급심 강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유보 입장의 의원들 중 최소 2~3명은 사실상 반대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의 홍일표 의원안을 대법원의 개선 노력이나 조건 충족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다양화·하급심 강화'…선결과제 해결 가능성은?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어 1년도 남지않은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와 일부 의원들도 법사위 구조상 이 정도로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된다는 건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문제는 찬반의견 표명과 무관하게 의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하급심 강화'와 '대법관 구성 다양화'다.
여야 모두 요구하고 있는 '하급심 강화'는 물론이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는 선결 조건을 대법원에서 수용할 지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결국 대법원이 이 선결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설치도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신임 대법관 임명절차 과정은 야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임명제청 직전에 열린 지난 달 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50대·남자·서울대·판사출신’으로 상징되는 주류 판사를 선택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대법원은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원)외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기가 사실상 힘들고 본인들이 고사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불능조건'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으로 예고한 상태다.
상고법원 설치문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제출' 안 거치고 '의원발의' 한 이유…법무부 '반대'
법무부 반대도 대법원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상고법원 설치안은 대법원 숙원사업으로 정상적으로 발의되려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어야 한다. 법원은 '법률안제출권'이 없어 법무부를 통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홍일표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지난 7월21일 상고법원 설치안을 다루던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서 김 의원은 법무부를 통해야 할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이유를 물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고법원 설치가 시급한 과제여서 부득이하게 의원입법을 통했다"고 답했지만, 대표발의자인 홍일표 의원은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부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고백했다.
따라서 상고법원에 대해선 대법원과 일부 찬성 의원들 외에 법무부로 대변되는 정부입장과 나머지 법사위 소속 의원들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대법원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 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 설득이 우선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