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 대상이 된다는 데 만장일치로 공감했다.
구체적 징계 수위에선 이견이 있어 오는 28일 심 의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지만, 자문위원들 다수가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한 심 의원 징계안을 심의했다. 손태규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혐의가 국회법이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나와있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된다는 데 우리가 의견을 통일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징계 수위 결정에 앞서 본인에게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28일 오후 7시 다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때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심 의원을 불러 직접 소명을 듣겠다는 방침이지만 심 의원의 자문위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28일 회의에는 심 의원 본인이 출석할 수도, 심 의원의 보좌진이 출석할 수도,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손 위원장은 "(심 의원이나 심 의원 보좌진 등이) 안 온다면 기제출된 소명서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불거진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만으로도 품위 손상이 충분하다며 징계 절차를 밟자는 주장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주장도 함께 나오면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했다.
한편 자문위가 28일 구체적 징계수위가 담긴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자문소위로 넘겨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로 넘겨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