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이 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피싱 사기 금액이 △2013년 439억원(1만921건) △2014년 770억원(1만6242건) △2015년 6월 기준 770억원(1만1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피해자 1인당 피애금액이 △2013년 743만원 △2014년 883만원 △2015년6월 기준 968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피싱 사기임이 드러나 은행에서 환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환급액은 피해금액의 23% 수준에 그쳐 순수피해액은 1인당 평균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단일사건으로는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금액만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피싱 사기는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행위인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며 "정부 및 금융당국 그리고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피싱 사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예금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와 자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족 납치, 상해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편물이 반송되었는데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피싱 피해자 중에는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피싱사기로 1인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2억 8천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SC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2억 6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