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감사원, 국회 소속 기구로 분리해야"

박다해 기자
2015.08.20 20:50

[the300] "대통령→국회로 소속 옮겨야 결산 실효성 강화"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17일 공청회에서도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가야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감사원 기능을 국회 소속 회계감사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아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소속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다.

유 의원은 또 "(공청회에서) 개헌 이전이라도 법률을 고쳐서 국회와 감사원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개헌을 앞두고도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완수 감사원장은 "헌법상 지위는 심도있게 검토해야한다"며 "제가 어느 방향이 합리적으로 답변하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결위 공청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부분은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사 부분은 계속 행정부 내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회계감사기구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회계검사하는 기능을 두고 결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궁극적으로 감사원이 의회에 오는 게 좋겠다고 보고있다"면서도 "다만 이게(제도변화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도 감사요구를 감사원에 할 수 있고 또 월별, 최소한 분기별로 감사원의 정기재정보고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부수의견을 (자료에) 달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의회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이 있고 매주 2회의 보고를 받는 형태다. 김 교수는 "상시적인 보고가 있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집행과정을 꼼꼼히 잘 챙김으로써, 감시·감독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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