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스팸 과태료 1070억…한국마사회·농협도 포함

박광범 기자
2015.08.21 13:22

[the300]안민석 "불법스팸 근절 위한 정부 조치 필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지난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 건수가 1000건 이상으로,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1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로 부과내역"에 따르면 2009년도 639억원이었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014년도에는 1070억원에 달했다. 같은기간 과태료 결정 건수도 279건에서 106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엘지유플러스와 위메프, 동양생명, 디지털 조선일보 등은 물론, 한국마사회, 농협은행 같은 공기업마저 불법 스팸 발송처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마사회와 농협은행은 지난해 각각 54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자에 친애저축은행, 현대카드,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이 금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또 "한국마사회와 농협은행이 불법 스팸을 보낸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받게 되는 불법 스팸 메시지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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