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현행 학교 주변 도로에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대하난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어린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출입구 외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면 어느 곳이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에 정하게 돼 있다.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통학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거리 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16~18시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12시~14시는 12.2%, 14시-16시는 19.5%로 하교 및 방과 후 시간인 12시 이후가 전체사고의 63.4%나 된다. 반면 등교 시간인 08~10시의 사고 비율은 6.1% 수준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등하교 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놀이시설 근처나 방과 후 학원 등 근처 도로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부족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14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799개소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11개(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