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222,000원 ▲9,000 +4.23%)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를 두고 기만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면서 업계와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소비자들이 소송과 신고를 취하했고 법원도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종결되는 듯 했던 사안을 4년만에 꺼내들어 별도의 행정 제재를 내린 탓이다.
27일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및 갤럭시 탭 S8 광고 당시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언급한 것을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이날 동종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0.5% 수준인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OS가 뭐길래?
GOS는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 발열 억제와 배터리 소모 관리를 위해 AP(앱프로세서) 성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런데 2022년 온라인에서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떨어뜨린다'는 허위 정보가 퍼졌고, 일부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광고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하고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심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GOS 개별 정책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FPS(초당프레임) 확보를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로, 기기 성능은 AP 클럭(앱 연산속도) 뿐만 아니라 발열·배터리·FPS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GOS로 기기 성능 자체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의 불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소됐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후 4년 간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가운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결정은 3월18일 확정됐다. 신고인들은 해당일 공정위 신고와 민원도 취하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소송도 소 취하 형태로 종결됐다.
공정위, 직접 실험 대신 유튜버 영상으로 제재…근거 빈약
물론 법원의 조정 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공정위의 행정 제재 근거가 되진 않는다. 공정위는 소비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제재 근거와 과징금 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실험을 진행하는 대신, 일부 유튜버가 온라인에 올린 테스트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제재해 근거 자료가 다소 빈약하고, 소비자들이 소송과 신고를 취하했음에도 중대한 소비자 영향과 부당이득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다.
처분의 대상이 된 GOS 설정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한 상황이다. 국내외 법원 어디서도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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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지평은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로, GOS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아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된 개별적 최적화의 내용은 높은 발열량이 실제로 확인된 소수 게임을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의 대상이 된 GOS 설정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면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도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