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심 의원 징계건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심 의원이 국회법과 국회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심 의원 비서진으로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일 1차 소명서보다 상당한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 이후 처음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국회법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 존중하도록 돼있다. 특위는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한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