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해 내부자거래 승인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주주총회 승인'으로 강화해 지배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은 해당 거래의 승인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언주의원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전체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 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거래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