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10%' 근로소득, 하위 10%의 56배…전체 소득 32% 차지

배소진 기자
2015.09.08 15:01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분석②]

[편집자주] 나는 대한민국 상위 몇 % 근로자일까.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세금과 보험료로 내고 있을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임금근로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는 전체의 0.7%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4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로 갈수록 소득집중도는 늘어난다. 세전연봉 8500만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한다. 1억3500만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됐다.

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 합은 전체의 0.69%에 불과하다. 하위 20%(332만6847명)로 넓혀도 연봉은 1000만원 이하, 전체 근로자 급여총액의 2.98%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해당 자료는 올해 3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순수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은 집중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법정 명목세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85%가 소득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평균 0%대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소득세 면세비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기준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 급여액은 약 513조5475억8094만원.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 매겨진 세금은 24조3551억9516만원으로 평균 세율은 14.18%에 불과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면세점에도 못미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한 수치다. 올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조정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상위 10% 근로자들에게 매겨지는 평균 실효세율은 22.8%로 나타났으며, 상위 1%로 좁혀도 실효세율은 27.28%에 불과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세금의 세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의 85%를 차지하는 5700만원 이하 연봉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0.99%로 나타나는 등 중저소득자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가 연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소득자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란 설명이다.

윤호중의원은 "임금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불과 0.7%의 소득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심한 양극화는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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