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3곳이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빠의 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모성(부성)보호제도 확대를 꾀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24개 공공기관 근로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는 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육아휴직제도 주 사용연령대인 20~40대 여성근로자가 86명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6명이었지만 단 한 명의 육아휴직자도 없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시 20~40대 여성근로자가 각각 82명, 71명이었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420곳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전체 근로자가 2465명인 A사는 근로자 중 49.2%(1212명)가 여성근로자였고, 이 여성근로자 중 75.4%(914명)가 20~40대 여성이었지만 육아휴직자는 전무했다.
전체근로자가 945명인 B사 역시 근로자 중 61.1%(577명)이 여성근로자였고, 여성근로자 중 87.3%(504명)이 20~40대 여성이었지만 육아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민현주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