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시행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중이었던 1992년 군사정권 때도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어와 도덕·국사가 국정교과서였던 상태에서 특히 국사에 대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한 결정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23년이나 지난 오늘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