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장개혁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14일 진행된 당정협의서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공유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이제 불과 몇 달 뒤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가장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 근로자보호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이 골자인 두 개의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추인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원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뤄서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줬듯이 국회도 여야가 함께 민생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 추진이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 정부도 당정 뿐 아니라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개혁 결과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야당은 선거를 의식하고 특정 집단을 의식해 개혁의 발목을 잡아 경제도약의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