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 대한 식품취급시설 위생점검 결과 산후조리원 25건, 노인요양원 1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게 25건 중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과 시설기준 위반(2건), 보관기준 위반(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19건 중 7건이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었다. 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도 4건에 달했다. 이밖에 보존식 미보관(3건), 조리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각 2건), 청소용 세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식품과 함께 보관한 것(1건) 등이 있었다.
문제는 처분이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보관기준을 위반한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관기준을 위반한 1건도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노인요양원도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시설기준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식품과 화학물질 함께 보관을 제외하고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은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은 질병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산모와 어르신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위반에 비해 과태료 30~50만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 처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