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정감사 증인채택 실명제법 발의

김태은 진상현 기자
2015.09.15 08:28

[the300]증인채택 소위 설치, 신청 사유-반대사유-표결결과 등 공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훈 새누리장 정책위의장이 15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을 투명화해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방지하는 취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법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개정안은 증인채택 의결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증인 채택 소위를 두도록 했다"면서 "신청 의원이 누구인지 사유, 야당 반대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소위 표결 내용도 기록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위 의결 후 반드시 공개해 민간인 증인 채택 남용을 막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재는 증인을 신청한 의원이 공개되지 않고 출석 의결시 거수 유무 할 수 있는데 명시적 반대찬성 어렵고 찬반 가부가 공개가 안된다"면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통과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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