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씩을 기부키로 함에 따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박 대통령의 기부액이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희망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청년희망재단을 신설, 조성된 펀드의 관리와 운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5만원이다. 지난해 1억9255만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국무위원인 장관급 연봉은 올해 1억1689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른 봉급(기본급)과 이를 기준으로 한 수당을 받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급상 정해진 연봉을 받는다.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연봉 외에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매달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박 대통령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박 대통령이 세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달 20%를 '청년희망펀드'에 납입한다면 월급 1709만원 가운데 20%인 342만원씩을 내게 되는 셈이다. 1년이면 4101만원이다. 올해말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된 뒤 내년 1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26개월 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8886만원을 기부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일시불로 기부할 2000만원을 합치면 총 1억886만원이 된다. 물론 수당을 포함할 경우엔 이보다 늘어나고, 세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한편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1억6950만원이었다. 전년의 28억3358만원보다 3억여원 늘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의 가격이 약 23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올랐다.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은 약 8억95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펀드' 조성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격 지시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겠다"며 '1호 기부자'를 자임했다.
대통령 본인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사재를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핵심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계의 희생에 대한 고통분담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의무)에서 찾은 셈이다.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