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차례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 적발내역에 따르면, 9년간 적발건수는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방사청의 자체적발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6건은 내부고발(18건)이나 감사원(12건), 외부 수사(12건), 국방부 조사본부(3건), 자진신고(1건) 등으로 적발돼 방사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52건의 원가부정행위 부당이득금은 1516억원, 가산금은 1443억원에 달하지만 업체도산, 소송 등의 이유로 2248억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또한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서 '원가 부풀리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위사업은 연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70% 이상이 독과점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라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방산물자가 다수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제조되는 현실 때문에 중소업체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대한 추가적 검증과 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한다면 원가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방위사업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라며 "방사청은 자체적인 원가검증 능력을 키워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