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사업에 유명 무기중개상 불법개입"

박소연 기자
2015.09.17 09:58

[the300][2015국감]'군피아' 의혹도…백군기 "규정위반…방사청 해명 있어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사진=뉴스1

해상작전헬기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규정을 어긴 채 무기중개상 S사를 개입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S사에는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해군의 항공부대인 제6항공전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 등 다수의 고위 해군 예비역이 근무하고 있어 또 다른 '군피아’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4월26일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2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무기도입 사업은 무기 중개상을 배제하도록 했음에도 총사업비 5890억원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엔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무기 중개상인 S사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도입 기종으로 확정된 AW-159는 어뢰 두 발과 음파탐지기인 소나를 장착한 경우 비행시간이 최대 38분에 불과해 대잠수함작전에 부적절한 헬기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서류조작과 뇌물혐의 등으로 사업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며, 레이더와 소나 등 핵심 장비의 성능이 계약서상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 한다는 문제까지 드러났다.

무기 중개상 참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백 의원에게 "S사는 '무기 중개상'이 아닌 '컨설턴트'라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개입을 부인했다. 그러나 백 의원이 AW-159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방사청에 제출한 최초 사업 제안서 제1부 10절 부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S사가 '무역 대리점'으로 명시돼있음이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또 S사의 개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제출한 직접거래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2012년 1월17일 열린 해상작전헬기 사업설명회에 S사가 무역중개업체 자격으로 참가한 정황을 고려하면 이들이 무기 중개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은 비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백 의원은 밝혔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무기 중개상을 배제하는 지침을 만들고도 '컨설턴트'로 이름만 바꿔 이들을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방사청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S사에 다수의 해군 예비역이 포진하고 있어 '군피아'의혹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입수한 S사 주요 인사들의 명함을 살펴보면 S사에는 전 해군 6항공전단장 예비역 준장 A씨(해사32기), A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B씨(해사32기), 방위사업청 해상항공기 사업팀에서 해상작전헬기 사업을 담당했던 예비역 중령이자 현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무기체계계약부장의 동기생인 C씨(해사38기) 등 사업에 연관된 핵심 인사들이 다수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회장인 D씨도 해군 예비역 소장(해사23기) 출신이다.

백 의원은 "무기 중개상에 영입된 군 출신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일광공영 사건 등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사업에 관련된 소요군 출신 예비역들이 대거 포진한 무기 중개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13년 5월 2일 해상작전헬기, 대형공격헬기,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무역중개상을 배제하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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